< 2025-2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 >

조회수
997
작성일
2025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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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5-2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 >
※휴학 또는 복학을 희망하는 분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◈신청기간 : 2025. 08. 11.(월) ~ 08.29.(금) 15:00까지 시스템 신청과 서류 도착분에 한함.(매우중요)
 
◈****신청방법
 : 한남대학교 마이포탈 시스템 접속 ->   로그인 ->  오른쪽 중앙 '단추모양' 클릭 -> 학적 ->  휴·복학 신청 -> 신청하기 클릭 -> 휴학원 또는 복학원 출력
 본인 서명 후 우편, 방문제출, 메일(스캔본), 팩스 제출 (꼭 주임교수 사인 받을것)

-> 휴학등록시 시스템에서 하얀 팝업창이 보여도 신청은 꼭 1회만 할 것(누른횟수만큼 휴학신청이 됨_시스템 에러발생 우려)

 

 

※ 유의사항 ※
1. 휴학 희망자 : 휴학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2. 복학 예정자: 복학 예정자는 필히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신청바랍니다.
  - 일반휴학 기간은 연속 2학기 가능.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.[미복학시 제적]
3. 제적이 되면 재입학생으로 입학금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.
4. 기간 내 휴학 신청하지 않고 개강 후 교학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하고 등록휴학 해야함.★ 제출방법1)메일주소 : hnu7998@hnu.kr

3)우편주소 : (34430)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학팀

* 관련근거 : 국방전략대학원 운영규정 제19조, 제20조. 제22조

 

19(휴학) 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②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학기 단위로 휴학할 수 있으며, 일반 휴학기간은 연속 2학기, 통산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을 위한 휴학의 경우 군 복무 해당학기를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특별휴학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휴학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  1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
  2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
  3. 근무지 변경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  4.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
③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 등록금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납부한다. 단, 병역법령에 의하여 휴학한 자는 예외로 하고 기타 납부금은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20(복학) 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.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22(제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제적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

  1.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2.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 3.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  4. 기타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된 자